미국법인 기장과 세금보고
Corporate Bookkeeping & Tax Solutions
법인 소득세 보고 의무
미국법인(LLC와 C-corp)은 매 해 비록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소득세를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설립한 미국법인들은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사용하나, 필요에 따라 직접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C-corp 세금보고
Form 1120을 통하여 보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 신고 기한 4월 15일
- 연장 기한 10월 15일
LLC 세금보고
1인 LLC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개인으로 간주하여 Form 1040-NR로 보고합니다. (기한: 4월 15일 / 연장: 10월 15일)
다수 지분 LLC
Form 1065 파트너쉽 보고를 3월 15일까지 완료한 후, 파트너별로 Schedule K-1을 작성하여 송부합니다.
주정부 세금 및 Annual Report
소득세 외에도 대부분의 주는 매년 **Annual Report**와 **Franchise Tax**를 요구합니다. 이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마다 기한과 금액이 상이하므로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정부 소득세 보고
법인 설립 주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마다 세율이 다르며, 본사 외 지사가 있는 경우 각 주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해당 주정부에 소득세를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기장 및 재무제표
한국 법인과 동일하게 기장을 통해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 보고와 Annual Report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Sales Tax (판매세)
한국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미국의 Sales Tax는 주정부뿐만 아니라 지역(County/City)마다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각 주마다 정해진 경제적 연결점(Economic Nexus) 기준 판매액을 넘지 않는다면 Sales Tax 징수 및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투자자 주의사항
LLC로부터 Schedule K-1을 받은 한국 거주 투자자들은 비거주자 개인과 마찬가지로 Form 1040-NR을 통해 4월 15일까지(연장 시 10월 15일) 미국 세금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