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Services

개인소득세 신고

Individual Income Tax Filing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보고하고, 미국 IRS(연방국세청)에도 개인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미국 세무의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01. 누가 보고해야 하는가?

첫째, 거주요건으로 미국 거주자(US Resident)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3년 합산 183일 이상 체류한 분들이 해당합니다.

둘째, 비거주자이더라도 미국 내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LLC 사업 소득 등 미국 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02.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가?

첫째, 미국 연방국세청(IRS)입니다. 미국 소득세 보고의 필수 단계입니다.

둘째, 주정부(State)입니다. 모든 소득이 한국에서만 발생한다면 제외될 수 있으나, 특정 주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주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03.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는가?

미국 실거주자는 4월 15일, 한국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필요한 경우 10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04. 어떤 소득을 보고하는가?

미국은 모든 소득을 한 번에 통합하여 보고합니다.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비거주자는 미국 내 발생 소득만을 보고합니다.

추가 세금 납부 사례 (오해와 진실)

1. 양도소득세

한국에서는 주식 양도세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한국의 1세대 1주택 공제 조항이 미국에는 없으므로 많은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자세 (NIIT)

이자, 임대, 양도 소득 등 불로소득이 매우 큰 경우, 미국에서는 3.8%의 추가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보성 보고 (FATCA & 해외법인)

단순 세금 납부 외에도 **정보성 보고**가 포함됩니다. 이는 당장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관련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해외법인 보고 (Form 5471)

한국 내 법인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FATCA 보고

10% 이하의 한국 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한 경우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영주권자/시민권자로 한국 거주 중인데 한 번도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A: 이 경우 **미신고 구제절차(Streamlined Procedure)**를 통해 벌금 없이 과거 신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 F1/J1 비자로 학생/직원인데 한국 소득도 보고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입국 후 5년 동안은 비거주자로 인정되어 한국 내 소득은 미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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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세 신고의 기본 서식인 Form 1040 예시 (Page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