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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구제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분들 중 상당수가 한국 거주를 이유로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규정을 뒤늦게 인지하여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본인 명의 계좌 잔액이 10,000불을 넘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 절차 요약

  • 고의적이지 않은 미신고 시 이용 가능
  • 최근 3년치 소득세 보고 (Form 1040)
  • 최근 6년치 해외금융계좌 보고 (FBAR)
  • 미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서 작성

벌금 면제 혜택

"지난 3년 중 1년이라도 33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였다면, 위 절차를 통해 벌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Case Study)

CASE 01

사회초년생 시민권자

한국거주 27세 시민권자로, 26세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나 어릴 때 부모님이 주신 수천만 원이 통장에 있어 FBAR 신고 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전문가 조언

소득이 기준치(Standard Deduction)를 넘지 않았더라도 FBAR 신고 누락으로 최대 10,000불의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한 벌금 면제 진행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CASE 02

증여 재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한국거주 15세 시민권자로 소득은 없으나, 12세 때 1억 원의 증여 재산을 통장에 보유하게 된 것을 부모님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전문가 조언

실제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12세부터 FBAR 보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구제절차를 통해 벌금 없이 깔끔하게 과거 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예시

Streamlined Form 1
Streamlined Form 2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관련 주요 서식